임상심리전문가수련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[임삼심리전문가]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임상심리전문가 3년차 수련중이다. 수련기관에서 상담과 검사를 같이 진행중이다. 임상심리전문가의 장점은 기관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수퍼비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.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://www.kcp.or.kr/ 에서 발췌 제 1 조 (목 적) 본 규정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제 7조에 명시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(수련기관) 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,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,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, 심리클리닉, 정신보건센터,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. 단, 수련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(총 수련기간 중 1000시간 이상)의 수련은 아래 3조에서 규정된 필수.. 이전 1 다음